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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2.

    by. injjulmi-85

    목차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혹시라도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공공기관 보상절차 A to Z

       


      1. 전세사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란 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입·확정일자 선순위자 존재 은폐 ▲근저당 설정 은폐 ▲명의자와 계약 당사자의 불일치 ▲집단 사기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인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체크해보세요.

      •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예상치 못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해당 주택에 다수의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형사 고소를 접수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의 보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형사 절차와 보상 신청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먼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거지원통합센터’ 또는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
      •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 집주인의 의도적 사기 혐의가 있는 정황 또는 피해가 현실화된 경우
      • 다수 세입자 피해가 발생한 집단 사기의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거지원 통합누리집’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시·도 피해지원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 피해 정황 진술서 등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이후 각종 공공 보상과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은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기 정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3. 공공기관을 통한 보상 절차: 보증보험과 긴급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통해 보상을 받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한 청구

      전세사기 발생 후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입기관(HUG, SGI 등)을 통해 보증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 만료와 퇴거 등의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피해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긴급 전세금 지원 대출

      공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를 위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빠르게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국가 공공기금 직접 보상 (법안 마련 중)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자에게 공공기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후 지침이 마련되면 이 절차도 하나의 보상 루트가 될 전망입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이후 유의사항과 실질 조치

      공공기관의 절차는 법률적 근거와 서류 기반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보상 절차와 경찰 조사, 민사소송이 병행되기도 하므로, 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조치

      1.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료 확보
      2.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퇴거
      4. 경찰에 전세사기 신고 및 고소
      5. 공공기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보상 접수
      6.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 보상제도 병행 활용

      피해자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 전세사기 지원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 등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때 대응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 신고
      ✅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인정 신청
      ✅ 보증보험·공공주택·긴급 대출 등 병행 활용
      ✅ 서류 확보와 전문가 조력을 꾸준히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