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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4.

    by. injjulmi-85

    목차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 전에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신축 빌라, 역세권 외곽 지역 등에서는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깡통전세의 정의와 그 위험성, 실제 물건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4가지 큰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깡통전세란? 그리고 왜 위험한가?

      ‘깡통전세’란, 해당 부동산의 시세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특히 빌라, 오피스텔, 신축 다세대주택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건물 자체의 시세가 낮거나 하락했을 경우, 집주인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깡통전세가 일부 고의적인 전세사기 수법과 결합될 때입니다.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허위 시세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다수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넘겨버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깡통전세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깡통전세 물건 구별법 – 전세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2. 실전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물건 구별법

      (1)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라면 깡통전세를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70% 이하, 빌라는 60% 이하가 안전선입니다. 전세가율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플랫폼(직방,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압류 등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담보대출) 금액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하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정된 채권총액이 보증금보다 많다면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채무 이력과 소유 물건 수 확인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근저당이 많은 집주인, 혹은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 부동산은 개인보다 책임 소재가 약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4)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가 주의

      같은 건물 내 비슷한 구조의 집이 전세 5000만 원인데, 특정 호실만 8000만 원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허위시세, 껍데기 감정평가, 혹은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주변 시세를 3개 이상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하세요.

       


      3. 깡통전세에 자주 등장하는 위험 시나리오

      깡통전세는 단순히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은 구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세사기 시나리오와 결합되어 피해를 더욱 키웁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허위 감정가 조작을 통한 시세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업자나 중개사가 감정평가사와 짜고 시세를 1억으로 끌어올린 후, 실질 시세는 7000만 원에 불과한 물건을 전세 9500만 원에 계약하게 만듭니다. 세입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입주합니다.

       

      또 다른 위험 시나리오는 대출 기반 투자자의 파산입니다. 일부 다주택자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여러 채의 빌라를 매수한 뒤,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4. 깡통전세 예방법과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에서도 위험 물건은 보증가입을 거절하므로, 보증가입 여부 자체가 깡통전세 구별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는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되, 무조건 믿기보다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지자체의 ‘전세사기 상담센터’ 등을 통해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신도시 외곽의 경우 ‘시세 없음’ 물건들이 많으므로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깡통전세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신중히, 철저히 조사하고 결정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세요.